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의 약품비 환수 협상 마감(7월13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콜린 제제' 제약사들 간 협상이 순조로운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급여 환수율 최대 30% 조정안에 대해 2차 협상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운 7일 현재 아직 합의를 본 제약사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일부 제약사들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30%의 환수율에 아직은 '부정적'이어서 건보공단과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업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임상 재평가에 참여한 58개 제약사들<명단 참조>이 모두 건보공단과 한차례 협상을 벌인데 이어 일부 제약사들은 2차 협상까지 끝냈다.

건보공단은 협상에 낙관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제약사들과 모두 협상을 진행했는데 빠른 곳은 2차 협상까지 끝냈다"면서 "협상은 순항 중으로, 마감일이 임박하면 협상 결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협상 결과를 낙관했다. 하지만 이와달리 건보공단과 협상을 마친 대부분 제약사들은 협상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나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바탕으로 결정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은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건보공단은 환수율을 당초 100%에서 마지노선인 30%까지 낮춰 업체들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최종 단계로 보고 결렬 시 복지부에 급여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들의 반발 기류가 강하다. 제약사들은 이번 협상이 합의가 안돼 30% 환수율이 일괄 적용될 경우 일부 제약사는 소송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30% 환수율이 너무 커 타격이 큰데다, 급여 환수 자체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제제가 효용이 있다고 판매 허가 내준 정부가 효용이 없다고 급여 환수하는 것은 당초 품목 허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합의가 안되고 정부가 30% 환수율을 적용할 경우 내부에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제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하라'는 약제비 환수 협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개 업체(255품목)에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제약사 57곳이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고 6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됐다. 재평가 자료를 내지않은 제약사들은 품목을 자진 취하하거나 일부 품목들은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됐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재임상시험 기간을 7년으로 제안했다가 정부에 거절당했다.

건보공단과 관련 제약사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마감 일정을 두 차례 연장했고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7월 13일까지 최종 협상 마감시한을 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협상에서 제약사들에게 환수율 30%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임상시험 재평가 참여 제약사들

경보제약, 경동제약, 고려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동광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넥스팜코리아,다산제약,대웅제약,대웅바이오, 대원제약, 대화제약, 마더스제약,메디카코리아,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성원애드콕제약, 비보존제약, 서울제약, 서흥, 신풍제약, 씨엠지제약,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에이치엘비제약,에이프로젠제약, 영진약품,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연제약, 일동제약, 유영제약, 유한양행, 일화, 종근당, JW신약, JW중외제약, 제일약품,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코스맥스파마, 콜마파마,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프라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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