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체조제에 관해 논의하는 가운데 7월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1만2805개 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를 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생물학적동등성 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6년 1월부터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ㆍ함량ㆍ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을 ▲주성분 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심사평가원은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과 관련된 급여정지 209개 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약가차액(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x30%' 공식을 사용한다. 만약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차액인 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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