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의 전면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협의회(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도 정부가 강행하는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광역시도의사협의회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권리를 지닌다”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 행위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의료공급자와 사적인 계약으로 제공받기를 원하는 의료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며 비급여 진료보고 의무화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모든 의료기관에 4700 여가지 비급여의 전자의무기록을 제출하라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결과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공급 주체인 의료단체들이 참여한 비급여 관리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정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비급여 보고 제출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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