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으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불리는 '삭센다'(리라글루티드)를 당뇨병 환자, 갑상선질환자에게 처방을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안내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삭센다 투여 시 주의사항이 담긴 '안전사용 안내서' 5만부를 전국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건소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투여 시 주의사항 ▲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이상사례 예방 및 대처방안 ▲보관법 등이다.

안내서에는 ▲갑상선 수질암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환자, 다발성내분비선종증 환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 이 약의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심부전 환자 및 중증 신장애 또는 간기능장애 환자, 염증성 장질환 및 당뇨병성 위부전마비(당뇨병으로 인한 위장관 합병증) 환자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환자, 경증 또는 중등도의 간기능장애 환자, 당뇨병 약물 투여 중인 2형 당뇨병 환자도 투여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삭센타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이상사례로는 주사부위반응(발진, 가려움 등), 구역, 구토 등 위장관 장애, 저혈당, 불면증, 어지러움 등이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및 담낭염, 심박수 증가, 갑상선 이상, 심한 구역, 구토 및 탈수가 발생하는 경우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삭센다 투여 전에 과거 약물 부작용 경험 혹은 현재 앓고 있는 질환(당뇨병, 심장ㆍ신장ㆍ간질환 등)이 있거나  현재 투여중인 약물(특히 당뇨병 약물), 임신이나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의ㆍ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투여할 때에는 정확한 용법ㆍ용량, 보관법 등을 준수하고 약물 및 사용한 주사침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밖에 삭센다 투여한 후에 평소와 다른 신체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의ㆍ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삭센다는 GLP-1 유사체로 인체의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식욕을 억제시키는 기전으로 2018년 3월 출시 이후 첫해 매출 75억원(아이큐비아 기준)을 기록한데 이어 2019년 4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13.4% 줄어든 368억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여전히 비만치료제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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