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항암제 키트루다(한국MSD), 경구용 대장암 함암제 론서프정(제일약품),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조스타파(한국아스텔라스제약), 유방암 치료제 탈제나(한국화이자), 폐암 치료제 비짐프로(한국화이자),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한국아스텔라스) 등 6개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받았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 도입됐다. 보상금은 제약회사가 출연한 부담금으로 지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은 암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109개 성분), 장기 또는 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9개 성분), 면역장애 환자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6개 성분) 등이다. 이번에 6개 품목이 추가 지정되면서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의약품은 124개 성분에서 130개 성분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 등도 피해구제 보상 제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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