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계 한국세르비에(대표이사 멜라니 로르세리)의 ‘오니바이드주(사진ㆍ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가 8월 1일부터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2차 이상 치료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오니바이드주’는 젬시타빈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플루오로우라실(5-FU) 및 류코보린과 병용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된다. 단,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로 제한된다.

이번 ‘오니바이드주’의 보험급여는 교과서, 진료 가이드라인, 임상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신설됐다.

회사에 따르면 오니바이드, 5-FU, 류코보린 병용요법은 교과서에 언급되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젬시타빈 기반 화학요법 이후 췌장암이 진행된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에 유일하게 카테고리1로,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젬시타빈 기반 화학요법 이후 2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멜라니 로르세리 대표는 “이번 급여 적용으로 젬시타빈 기반 1차 치료 실패 후 제한적인 2차 치료제 옵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췌장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각 상황에 맞게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오니바이드주’는 수용성인 소포 내부에 약 8만개 분자 상태의 이리노테칸을 캡슐화하여 약제의 체내 전달 기술을 향상시킨 항암제이다. 지난 2015년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우선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허가를 받았고, 2016년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7년 젬시타빈 기반 항암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게 5-FU, 류코보린과 병용요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2018년 1월 출시됐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