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신설된다. 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2018년 3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개정된 의료법(2020년 3월 28일 시행)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였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으나 올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재가동하여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13개 분야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이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예로 들면 보건 분야의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와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 ▲보건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보건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건강 증진, 그 밖의 보건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할 수 있다.

종양 분야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종양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종양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종양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질 향상

▲종양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암 생존자 관리, 그 밖의 종양전문 간호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 위탁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ㆍ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ㆍ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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