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운영 중인 14개 소관 위원회의 여성과 비(非)수도권 위촉직 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석인 100명 규모의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위촉을 최근 완료하면서 전체 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

14개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식품ㆍ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안전성심사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 ▲의약품부작용심위원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전문가위원회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등이다.<표 참조>

의료기기위원회는 지난 6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 위원을 위촉하지 못해 공백상황을 맞았다. 식약처는 7월 뒤늦게 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위원회 운영을 정상화 했다.

식약처는 위원 가운데 위촉직 여성위원 비중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위촉직 여성위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14개 위원회 가운데 위촉직 남성위원 비중이 10분의 6, 즉 60%를 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는 전체 25명 위원 가운데 당연직위원 11명을 제외한 위촉직위원 14명 중 여성이 5명으로 35.7%에 불과해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식약처는 비수도권 위원 비중이 낮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위촉 비율을 내년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비수도권 위원 위촉기준 확대 계획'을 본지에 알려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위원 위촉(민간위촉) 확대 등 지역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의 연장선상인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위촉비율을 내년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도별 비수도권 위촉직 위원 비중은 2018년 29.7%→2019년 32.2%→2020년 4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5% 높아진 45%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역전문가 정보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및 학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할 방침"이라며 균형있는 선발 기준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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