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소개 수준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건강보장 Issue&View’에 기고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에서 네덜란드와 같은 ‘치매특화 치매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가 없어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환자에 대한 부양 부담이 높아 가족들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김민경 위원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 추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치매 예방지원을 위해 경증치매 대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진입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장기요양보험 인지 지원 등급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서비스가 없어 인지 지원등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등급 상향을 위한 등급판정 재신청을 하거나 등급 포기를 통해 지자체 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등 불만족한 여론이 높다.

김민경 위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노인 및 가족 대상 주 돌봄 기능 강화로 제도 개선 ▲급여의 내용 및 수준 개선을 통한 급여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지역사회 치매 관련 서비스 연계 지원체계 강화 ▲치매 환자 중심 통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노인 및 가족 대상 주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치매 노인과 가족 대상 돌봄 보장 강화를 위한 보험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2019년 재가 치매 수급자의 주 돌봄자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35.04%), 배우자(17.77%), 간병인(10.05%), 며느리(5.57%) 순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주 돌봄자 지원역할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

김민경 위원은 치매 돌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개선과 함께 신규 급여로 주택개조 지원, 사회 활동형 방문 요양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급자의 특성 및 가족 상황에 따라 급여 선택 확장하여 치매 특화 및 전문화된 요양보호사의 ▲치매 노인 부축 교육 및 역량 강화 ▲비약물적 도움인 행동 변화 ▲봉사,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ption)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위원은 보건-의료-요양-복지 맞춤형 통합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등 치매 전달체계 간의 법적, 제도적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을 제안했다. 또 치매환자 중심 통합적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 전달체계 간 데이터 공유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및 인지장애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현재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78만8035명으로 전체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치매 질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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