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과검사장비 ‘정량광형광기’와 한방검사장비 ‘맥전도기’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량광형광기는 장비품목 대분류를 신설하고 맥전도기는 장비품목 소분류를 추가 신설하여 9월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정량광형광기는 치아우식증 환자 및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에 의한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해 충치 진단 보조 및 진행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충치로 불리는 치아우식증은 전체 질병 중 4번째로 환자가 많을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정량광형광기는 지난 2018년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아 현재 국내와 해외에 치과병의원, 치과대학과 치위생학과 등 2000여개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정량광형광기는 지난 5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되어 6월부터 만 5~12세 어린이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한방검사장비 맥전도기는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3차원 맥 영상검사기로 소분류했다. 이 중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기존 맥전도검사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변화 등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 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