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상한금액 535원), GC녹십자 ‘안티트롬빈Ⅲ주’500아이유(상한금액 20만1539원), 대원제약 ‘대원아스코르브산주사액’(상한금액 352원), 일양약품 ‘하이네콜정’(상한금액 164원) 등 651개 품목이 8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올랐다. 이 제품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는다.

또 ‘사용장려비용지급’으로 분류되어 지원 받는 의약품에는 명인제약 ‘명인트라조돈캅셀’,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 부광약품 ‘부광페니토인캡슐’ 동아에스티 ‘타치온주사’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23일 일부개정 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13일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지정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질병 예방ㆍ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약품을 지정해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사용장려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ㆍ수입회사는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생산ㆍ수입ㆍ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60일 전까지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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