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보안의 이유 등을 들어 CCTV는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제도"라면서 "환자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를 우려했다. 의협은 또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편 복지위는 2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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