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모메타손푸로에이트) 150/80μg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인다카테롤아세트산염+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모메타손푸로에이트) 150/50/80μg,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 10mg 등이 내달 1일자 등재를 앞두고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또 헴리브라피하주사30mg 등 에미시주맙(Emicizumab) 제제는 12세 미만 투여대상자 변경과 전체 투여대상에서 '투여 시 고려사항'을 설정하고 투여방법 진료과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국내ㆍ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관련 학회의견, 제외국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급여기준 신설했다고 밝혔다.

어택트라 흡입용캡슐150/80μg의 세부인정기준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과 만12세 이상 청소년 천식환자에 적용하되 3~6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에너제어 흡입용캡슐150/50/80μg 은 중간 또는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지속성 흡입 베타-2 작용제의 병용 유지요법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중증 악화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천식환자의 유지요법에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 소마버트10mg도 급여기준이 새로 생겼다. 이 약은 수술 및 방사선 치료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말단비대증 환자로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했지만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란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가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에 해당한다.

이밖에 헴리브라피하주사30mg는 만 1세~12세 미만 환자 중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3회 이상으로 우회인자제제를 투여한 경우와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 포시가정 10mg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만성신장병)이 추가되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투여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은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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