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Q:

최근 조카가 심장에 구멍이 있어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3일 후 깨어났어야 했는데 그게 안돼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압에 문제가 있다며 수술부위를 열어 혈압을 정상으로 해야 한다고 했고,또 마취제도 더 투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는 1주일후에도 깨어나지 않아 뇌파검사를 했는데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보상을 해준다지만 멀쩡한 아이가 뇌사판정이라니 가슴이 아픕니다. 의료사고로 보고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A:

너무 소송위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 해결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중격결손에 대한 수술의 경우 사망률이나 중대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안정화된 수술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로 된 것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방사선 사진을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용도는 보험회사 제출용이면 되고, 이에 대한 검토후에 입증의 정도에 따라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의료사고가족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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