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약가인하가 예고됐던 ‘펠루비정’(펠루비프로펜ㆍ사진)과 ‘펠루비서방정’이 대원제약의 소송으로 집행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고시해 당분간 약가는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과 펠루비서방정은 복지부 직권조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각각 180원에서 125원으로 30.6%, 304원에서 234원으로 23%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원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직권조정) 취소소송 중 약가 인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자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9월 17일까지 집행정지 일정을 확정했으나 소송 진행에 따라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면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보험상한가를 직권조정하고 있다. 특히 펠루비벙은 가산을 받아왔던 품목으로 가산종료 약가 인하 일정이 2022년 8월 1일 자로 확정됐었다.

가산종료일 기준으로 펠루비정은 직권조정 약가인하 가격이 125원에서 23.2% 떨어져 96원, 서방정 제품은 같은 날짜로 234원에서 23.5% 떨어져 179원을 적용받을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