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을 위탁받은 사람(CSO)은 정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ㆍ사진)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로 제약사들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관례였다. 제약사가 CSO에 판매를 위탁을 하면 조직을 간소화 할 수 있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 외에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2014년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ㆍ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ㆍ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ㆍ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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