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보다 더 저렴한 약제로 대체 조제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대상약제 갯수가 올 9월 1만2769개로 집계됐다. 장려금 지급약제는 지난해 9월 총 1만2981개 품목이였는데 1년간 212품목 줄었고 지난 달 대비 12품목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9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199품목은 이번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국(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에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01항(약가)'에 조제구분 '9'를 기재해 전액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ㆍ함량ㆍ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 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므로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할 수 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 장려비로 지급해 합리적ㆍ비용효과적 의약품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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