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도(AZBT) 불순물 검출 의약품의 약국 교환비용은 환자 교환 의약품의 투약일수에 대해 110%로 합의했다. 또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미복용 처방 약은 조제 약국이 동일 제품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아지도 불순물 관련 약국의 교환과 정산 방법을 안내했다. 현재 회수대상 36개사 중 25개 업체가 110% 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이 검출된 의약품에 대해 기준치를 초과한 제조번호만 회수와 판매중지 및 사용제한 조치하고 동일 품목의 정상 제조번호 의약품은 판매·유통이 가능토록 해 이전과 교환과정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의 정산 방법도 안내했다. 회수대상 의약품을 환자에 교환해주고 약국이 정산받을 수 있도록 약학정보원이 웹사이트를 곧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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