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약ㆍ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을 9월 29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교육은 기본과정(9월 29일)과 심화과정(9월 30일)으로 나눠 진행하므로 교육 희망자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기본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의 이해 ▲우선 판매 품목허가 사례 ▲의약품과 특허 전략 등이며, 심화 과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특허분쟁 ▲최신 특허판례 동향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특허부서의 실무 등이다. 교육 신청은 9월 13일~24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