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4분기 적용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분기 신고와 관련해 차질 없이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4분기 적용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16일~23일까지인데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17일 18시~21일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ㆍ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