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 레오파마, 광동제약 등 가산재평가에 의한 약값 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던 일부 제약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연장을 받아냈다.<표 참조>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 및 제6부가 3개 제약사 11개 품목에 대해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하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소송은 복지부가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가산제도 정비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약값 인하 단행에 대해 집단 반발로 시작돼 이번에 집행정지에 이어 연장까지 받아낸 것이다. 약값 인하 대상 품목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인하가 단행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약값 인하 집행정지 연장을 받은 품목은 한국애보트의 리트모놈SR서방캡슐 3개 품목,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등 7개 품목, 광동제약 베니톨정 등 총 11개 품목이다.

이 중 한국애보트의 3개 품목은 내년 3월 13일까지, 나머지 품목은 3월 14일까지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품목의 보험 가격은 일시적으로 종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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