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종근당 등 26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지난 7월 대웅바이오 등 26개 제약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데 이어 두번째 판결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에 대한 환수협상 명령에 내리자 이에 불복해 52개 제약사들이 두그룹으로 나눠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와 관련해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환수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환수협상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등 대형 제약사들을 비롯해 '콜린제제' 보유  제약사들이 대부분 최근 건보공단과 환수협상에 합의(환수율 20% 등)해 이번 판결은 예상된 것으로 시장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근당, 대웅바이오 등 일부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에 대한 5년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합의 후에도 소송전과 함께 5년 임상 재평가 실패시 건강기능식품으로라도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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