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나 캡슐로 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액상 식품 등을 한 번에 섭취하는 일체형 콜라보 제품이 조만간 시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ㆍ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풀무원녹즙, 씨제이제일제당, 에치와이,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사업개시 확인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후 2년)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선정 업체

6개 신청업체에서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하여 실증기간(2년)동안 최대 143개 제품까지 제조가 가능하다. 단, 식약처와 사전 협의ㆍ승인 후에 판매가 가능하다.

현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해 식품과 함께 소분ㆍ제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정제, 캡슐 등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1회 분량으로 소분하여 액상 등 형태의 일반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을 따로 구매하여 섭취하던 것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부응하고 다양한 맞춤형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ㆍ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공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와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이 적절한지 등을 살피면서 추후 제도유지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묻고 답하기(Q&A)

Q: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란 무엇인가?

A: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 인증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벌크로 포장하여 식품제조업소(HACCP 인증시설)로 이동 ▲식품제조업소(HACCP 인증시설)에서 일반식품 제조 ▲식품제조업소(HACCP 인증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일반식품과 일체형 포장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

Q: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추진하는 이유는?

A: 새로운 제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품질이 확보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제화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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