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제 '가니레버'<사진>가 시판 후 안정성 시험결과 부적합해 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0.25mg/0.5mL(가니레버ㆍ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를 회수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2018년 9월 제조된 GNR18508와 2019년 10월 제조된 GNR18506이다.

가니레버는 난임치료 과정 중 보조생식술을 위해 과배란 유도(COH)를 받는 여성에서 조기 황체형성호르몬(LH)의 급증을 예방해 난포가 지나치게 빨리 배란되는 것을 막는데 사용된다. 이는 오리지널 MSD의 '오가루트란'의 제네릭 의약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풍림무약의 본태고혈압 및 심부전 치료제인 '디에스반정80밀리그램'(발사르탄)와 '디에스반정160밀리그램'에 대해 불순물(AZBT) 초과 검출을 이유로 16일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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