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중국인이 5년간 32억원 가량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 법감정에 맞는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2017년∼2021년7월말)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으로 이들 가입자가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외손자), 2018년 8명(배우자, 사위, 자녀, 며느리, 손자), 2019년 9명(조모, 부, 모, 처조부, 장인, 장모, 배우자, 자녀)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현재 9명(배우자, 자녀)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동 기간 총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만 총 3조6621억원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특히 최고건보급여자는 최근 5년 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건보급여자 상위 10명 중에서는 7명이 중국인이었고, 5명이 피부양자였으며, 3명은 현재 건강보험자격 조차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보료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33억원 진료를 받고 자기 돈은 3억원만 내는거나, 피부양자를 8~9명씩 등록하는 것이 무임승차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 자산이다. 물론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준조세 성격인 건보료를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