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주2호’ 등 가산재평가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기등재 의약품 7개가 내달부터 급여에서 퇴출 당한다.

당초 가산재평가 관련 협상 결렬 또는 미합의 품목은 7개 제약사 19개 품목이었다. 이중 프레지니우스카비사 11개와 광동제약 1개 제품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 인하에 불복해 소송은 제기했지만 건보공단과는 뒤늦게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삼오제약, 삼진제약, 서편탐약품, 일성신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5개 제약사는 결렬을 선언하고 급여 삭제됐다.

가산재평가 미협상 품목은 건보공단과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품목으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의약품이 아닌 약제다.

급여삭제 되는 품목은 삼진제약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250mg, 한올바이오파마 코티소루주와 피엔믹스페리주2호, 삼오제약 에스트레바겔, 서편탐약품 메리오날주150IU와 메리오날주75IU, 일성신약 사라조피린EN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 자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기등재 의약품은 총 50개 품목이다. 이 중 자진 취하 11개,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13개, 양도 양수 18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1개, 가산재평가 미협상 품목 7개 등이다.

자진 취하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는 약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에타펜주’ 2개 함량과 프레지니우스카비의 ‘트로젯정’2.5mg 등이 있다. 또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되는 약품은 일양바이오팜의 ‘바로펜틴캡슐’100mg 등 8개, 태극제약의 ‘독시사이정’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파비스제약의 ‘멜로신정’은 비급여 조정신청으로 급여에서 삭제된다.

                                                   가산재평가 미협상으로 급여 삭제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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