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바이오의 ‘대웅실로스타졸서방캡슐200mg’에 대해 ‘이물 혼입 가능성에 따른 자진회수’ 명령을 23일 자로 내렸다. 이 약은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 동맥경화증.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등)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효과가 있다. 또 뇌경색(심인성 뇌색전증 제외) 발증 후 재발억제에도 쓰인다.

식약처는 또 영풍제약의 ‘영풍다나졸200mg캡슐‘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으로 회수 명렬을 23일 자로 내렸다. 이 약은 자궁내막증 및 자궁내막증에 의한 불임증 치료제다. 이밖에 섬유낭성 유방 질환과 유전성 혈관부종 예방제로도 사용된다.

영풍제약은 비만 치료 보조제 ’노비캡슐‘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혐의로 16일 자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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