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품을 자진해서 사전 약가인하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콜린제제 6개업체(11개 품목) 보험 상한가가 인하되는데 6개 업체 중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임상과 상관없이 자진해서 약가를 내린 것이다. 두 회사는 임상을 성공시키면 환수 의무가 없지만 임상에 실패하면 거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것보다 약가 인하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파악된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을 제외한 동구바이오제약, 위더스제약, 종근당, 콜마파마 등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최대 7.8%가 인하된다.

유한양행은 알포아티린 3종 중 알포아티린리드캡슐은 508원에서 457원으로 10% 인하되고 알포아티린연질캡슐과 알포아티린정은 각각 507원에서 456원으로 10.1% 내린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2원에서 494원으로 5.0% 인하된다.

콜린제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처방액을 반환한다는 환수 협상을 명령으로부터 본격적인 약가 인하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명령 8개월 만에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환수율 협상에 합의했었다.

제약사들이 환수율 20% 합의할 때 ▲사전 약가 인하 20% ▲사전 약가 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중 1가지를 선택해 서명했는데 이날 약가 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은 약가 인하 10%를 수용하고 임상에서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 인하 5%와 임상 실패 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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