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마약류의 의존성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 ‘신종마약류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Ⅱ(자가투여시험)’을 산ㆍ학ㆍ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28일 발간했다.

자가투여시험이란 특정 행동 시 약물을 주입받을 수 있도록 학습된 실험동물이 시험 약물을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가투여시험의 원리와 적용 범위 ▲시험동물과 장비 안내 ▲시험물질 투여경로, 투여량, 투여기간 ▲평가방법, 평가예시 등이다.

참고로 가이드라인 I(조건장소선호도시험)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을 적용해 조건 자극(환경)과 무조건 자극(시험물질)의 조합으로 시험물질에 대한 의존성 평가하는 시험으로 2021년 2월에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마약류 의존성 평가 방법이 표준화됨에 따라 과학적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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