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난소암 치료제 ’린파자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되어 내달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은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올해 신약의 보험 등재는 2월 파킨슨치료제 ’에퀴나필름코팅정‘을 시작으로 23개가 보험 등재됐다.

피펠트로정의 약가는 7975원, 델스트리고정은 1만9491원으로 정해졌으며 대체 약제가 있어 건보에서 추가 재정 소요는 없다.

보험 적용으로 인한 환자부담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린파자정 100, 150mg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100만원 이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50만원(항암제로 본인 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케다제약의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은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약가가 조정됐다. 현재는 난소암 2차 이상 유지요법과 3차 이상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 급여적용 되고 있으나 이번 급여확대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까지 급여 가능하다. 약가는 7만4184원에서 6만9733원으로 6% 내렸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