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약가 인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키는 소송을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ㆍ사진)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소송 결과, 해당 약제의 제조판매자 측이 패소하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이익을 향유하게 되고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반대로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소송 및 분쟁기간 동안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공단이 입은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판매자 등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은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깎거나 요양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또 오리지널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을 급여화할 경우 기존 약제 급여 상한액을 조정하는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원이 의원을 비롯 기동민, 김성주, 박상혁, 박홍근, 우원식, 유정주, 이동주, 최혜영, 홍성국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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