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정확한 정책목표 없이 도입되면서 건보재정의 건전성 효과는 낮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사진) 교수는 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효과적ㆍ효율적인 약가 관리가 필요하나 보험 재정 문제로 출발한 현재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명확한 정책 목표 없이 필요에 따라 도입되고 개정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서 "예측 불가능한 약가인하가 중복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해 공급자인 제약사와 사용자인 요양기관 양쪽에서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상 사용자에게 장려금을 주면서 저가 구매를 장려하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게는 저가 공급을 강요하는 것인데,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활용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평균 1081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평균 4061품목에 대해 품목당 평균 2400만원씩 평균 1.5%의 약가를 인하한 결과"라며 "이로 인해 정부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제약사는 돌이킬 수 없는 약가인하를, 도매상 및 약국에는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관련해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저가구매장려금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뿐 아니라 특정 제약사에서 특정 제형의 특정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쏠림 현상도 나타나는데, 특정 제약사가 '약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상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적으로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약사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데,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해 행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는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도매상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도 도매상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를 제약사가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시장질서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며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국공립요양기관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1원 낙찰'이라는 유통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총 20명의 패널(요양기관ㆍ업계 종사자 각 5명, 학회ㆍ협회 관계자 각 4명, 제약분야 언론인 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으나 제도를 부분 개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이 좀 더 높게 조사됐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후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새로운 사후관리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 범위'(Reasonable zone, R-Zone)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매우 높은 응답을 얻었다.<그림 참조>

R-Zone범위는 의약품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참조해 최소 2%~5%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현행 10%인하율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실거래가 약가인하 개선방안으로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까지 일정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높게 나타났다.

그는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또는 소아 및 노인용 의약품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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