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재평가 약가인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머크 등 제약사 2곳 기등재의약품 13개 품목이 집행정지가 연장으로 약가 유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제약사 2곳에 대한 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해당 품목은 머크의 고날에프주75IU(5.5μg)(폴리트로핀알파, 유전자재조합)와 고날-에프펜300IU주, 450IU주, 900IU주 총 4품목, 유케이케미팜의 타고닌키트주(테이코플라닌), 반코키트주(반코마이신염산염), 메타키트주사(세프메타졸나트륨), 테탄키트주(세포테탄), 치암키트주사(수출명 CEFAPICOLKIT)(세포티암염산염),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트리손키트2g주,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총 13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되며 복지부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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