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무인증에 거부한 요양병원은 10월 7일부터 입원료 가산 등 별도 보상에서 배제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배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 미납 등 사실상 인증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의 평균점수 5점 미만인 요양병원에 대해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배제 적용을 받아 인증조사에 거부한 데 따른 패널티를 받는다.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 관련 질의 응답

Q: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서 '정당한 사유'란?

A: 재해로 인한 의료기관 시설의 멸실, 영업정지, 폐업, 휴업 등으로 인증조사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Q: 개정되는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따른 가산 배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A: 2021년 10월 07일 이후 인증조사를 신청 또는 재신청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Q: 가산배제 해당기관으로 수 회 통보된 경우 배제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 가산 배제 해당기관으로 통보될 때마다 통보 시점이 속한 분기의 직후 1분기 동안 입원료(인력) 가산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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