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건선치료제인 '스킬라렌스장용정'(디메틸푸마르산염)이 평가금액 이하의 약값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급여가 결정됐다. 반면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같은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8일 밝혔다.

스킬라렌스장용정은 전신치료 대상 성인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치료제 이며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 등에 쓰이는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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