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2세 여성으로 2009.2.13. 임신 38주째 임신성 고혈압이 지속되어 같은 해 2.15.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습니다(당시 초음파상 태아의 예상체중은 2.2kg이었습니다).

입원 중에도 두통 및 배가 뭉치는 증상이 있었으나 같은 해 2.16. 퇴원을 계획하였고 퇴원 후 약 2시간 만에 배가 뭉치는 증상이 심해져 해당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태아가 사망했습니다.

제왕절개술 지연으로 태아가 사망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임신성 고혈압 산모가 임신 38주에 초음파상 예상체중 2.2kg으로서 자궁내 태아성장제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분만에 특별한 금기증이 없다면 분만을 도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을 도모하지 않고 임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궁내 태아의 안녕상태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검사(다혈관 도플러 또는 생물리계수 등)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자궁내 태아성장제한을 보이는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충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왕절개술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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