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ㆍ효능' 논란을 일으킨 말기 백혈병ㆍ림프종 치료제 '킴리아주(성분명 티사젠렉류셀ㆍ한국노바티스)'가 급여권의 첫 문턱을 우여곡절 끝에 넘었다.

킴리아주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의 경우 약값이 4억6000만원(백혈병환우회 자료)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3일 열린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주는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과 소아 및 젊은 성인의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등 2개 적응증 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킴리아가 급여목록에 등재되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뒤 건강보험공단과 두 달간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킴리아는 8개월 간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가 이번에 급여 기준이 설정되면서 급여의 중요한 관문을 넘게됐다.

또한 이날 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한국애브비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하지만 담도암 치료제 'FOLFOX(플루오로우라실+옥살리플라틴+폴리네이트칼슘) 병용요법, 한국얀센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ㆍ소림프구성림프종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이브루티닙)', 암젠코리아의 B세포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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