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알비스'<사진>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특허권을 갖고 있던 위장약 알비스와 후속제품인 알비스D에 대한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기위해 제네릭 개발 제약기업인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 상대로 각각 2014년과 2016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제약사들의 이의 제기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지난 3월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당시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라며 향후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공정위의 이 같은 제재에 불복해 지난 5월 공정위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도 지난 8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은 1심 재판을 벌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 판매 중단 이유를 들어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은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알비스는 2019년 10월 '라니티딘' 계열의 제산제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발견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비스 등 관련 의약품 133개를 회수조치하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행정소송 제기에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대웅제약은 처분심의과정에서 주장했던 처분의 부당성 등을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핵심적인 이유는 공정위와의 이견을 좁히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처분이 부당하며 과중하다는 대웅제약과 반대로 처분은 정당하다는 공정위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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