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지난 5년동안 5만298건 111억5800만원에 이르고 이중 47억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끝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되도록 돼 있는데도 건보공단이 이를 제때 상실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증을 국내에 남아있는 불법체류자나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이 도용해서 사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처럼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 한다고 해도 외국인의 연락처나 주거지 또는 부정사용자의 신원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들어 이같은 현상이 급증했다고 한다. 올들어 1~8월중 체류기간이 끝난 외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액(보험금)은 53억18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4200억원보다 무려 5.6배나 늘어났다. 건보행정이 이 모양이니 내국인의 건보료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국내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121만9520명에 이들의 피부양자수는 19만4133명이다. 이들의 5년간 진료인원수는 무려 455만9000명에 지급된 보험료 혜택은 3조6621억원이다. 1인당 약 80만원 이상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의료혜택을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법률에 정해진 건보료만 잘 낸다면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당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한 중국인은 지난 5년동안 자기 부담액 3억3200만원만 내고 무려 9배나 많은 29억6301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다. 같은 기간 배우자와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외손자까지 8~9명씩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국내 건보혜택을 보기도 했다. 건강보험혜택을 가장많이 본 외국인 상위 10명중 7명이 중국인이다. 한국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납부한 건보료 혜택을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매년 정부가 건보료를 올릴 때마다 한마디 저항도 못하고 꼬박꼬박 올린 건보료를 군소리 없이 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구실을 붙여 피부양가족자격을 박탈해도 반항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인등 외국인들은 피부양가족까지 등록시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보험혜택을 보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한국인들이 과거 40년이상 노력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한국의 자산이다. 이러한 제도구축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중국인등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또다른 불공평이다. 외국인에 대한 건보 제도는 이제 피부양가족 혜택축소, 건보증 도용방지대책등 획기적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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