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들(7품목)의 급여 적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7개 품목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이 중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 중지는 해당 약물들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 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약물은 ▲삼익제약 '메모코드시럽' ▲케이엠에스제약 '알포트네연질캡슐' ▲오스틴제약 '뉴코린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연질캡슐'▲새한제약 '글리아톤연질캡슐' ▲인트로바이오파마 '아이콜린정' ▲미래제약 '글리아린정' 등 7개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 재평가 미참여 중헌제약의 글리아콜연질캡슐'과 '글리아콜정'에 대해 2개 품목의 보험 급여가 이달 12일부터 중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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