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승인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ㆍ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ㆍ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ㆍ승인이 취소된다.

식약처는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법령ㆍ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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