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분류기준이 바뀌면서 '키트루다' 등 2군 항암제와 희귀의약품, 사전승인 약제, 초고가 약제 등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제는 비급여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포괄 수가로 편입시켜 본인 부담금을 줄여줬다. 하지만 이번 심평원의 신포괄수가제 분류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병원에서 20% 정도 자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던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가 내년 1월부터는 100% 환자 부담으로 바뀐다. 특히 1군 항암제는 의사 판단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최근 개발돼 고가인 2군 항암제는 정해진 급여 기준 아래 허가된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액비포괄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신포괄수가제도로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됐지만 급여에서 제외되면 ▲식약처 허가 초과 및 공고기준 내 전액 및 일부 본인 부담 ▲공고기준에서 정한 선별급여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는 전부 본인부담이 된다. 

이렇게 자부담이 늘어나자 암 환자들이 청와대 국민게시판을 통해 항의를 하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포괄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에 대한 반대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와 오후 2시 현재 900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사람은 “2022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제 급여가 폐지됨으로써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일부 병원과 환자의 불만,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청원글 게시자는 또 “항암제는 1사이클 당 500만원~1000만원의 고가의 치료제로 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며 평균 1년에 평균 1억원 규모가 든다”고 밝혔다.

이 게시자는 암 투병 중인 환우들을 대표하여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은 현재 조건으로 치료▲중증 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급여 졸속 폐지 반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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