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이 잠시 중단됐던 동인당제약 '카슈트산' 등 2개 제약사 4개 품목의 급여가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NDMA 잠정 관리기준이 초과하거나 허가ㆍ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로부터 건강보험 약제 급여를 중지 처분을 받은 4개 품목에 대해 급여 중지를 해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보된 해당 의약품은 동인당제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과 '로바스과립', 한국휴텍스제약 '그루리스엠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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