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ㆍ강원등 전국 9개지역에서만 시행하던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를 전국 17개시도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그런데 한달도 안된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의 환자가 재택치료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재택치료환자로 분류돼 자가에서 치료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측의 설명이다.

코로나 재택치료 시스템은 주요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재택치료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면 즉시 해당의료기관으로 이송해 관리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구급차 출동당시 구급요원들 조차 이 환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인줄도 몰랐고 코로나 전담구급차대신 일반구급차가 출동했다고 한다. 중대본과 지자체, 병원측이 재택지료자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는 정부가 11월 둘째주부터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회복을 목표로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취해지는 선제적 조치로 알려진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지금까지 12세 미만의 어린이와 그 보호자로 국한됐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중대본은 이를 50세 미만의 무증상자와 경증환자중 생활 필수공간이 분리돼있는 3인이하 가구로 확대했었다.

그런데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행정당국ㆍ병원등 관계기관간 환자에 관한 정보소통이 안됐거나 미진했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병원치료 중에도 코로나 사망자는 발생한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에도 언제든지 사망자는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정당국의 환자정보 소통부족으로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사망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60대 환자와 같은 사망사건이 잇달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24일 현재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중 재택치료 대상자수는 805명이다. 또 전날(23일) 신규확진자 2434명중 재택치료하기로 결정된 환자는 겨우 4%인 98명이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조치가 본격화되면 재택치료 환자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할수 있는 병상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코로나 행정시스템의 재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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