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으로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 등 3개 성분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138개로, 청구액은 총 30억원 규모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2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발암물질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징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 문제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10월 중으로 손해배상 3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남 의원은 건보공단에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NDMA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로포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계획에 대해 묻자 공단은 서면자료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결정해 문제의약품 제약사를 대상으로 10월 중 손해배상(30억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해액 산정 내역에 따르면 라니티딘은 116만4853명 환자가 복용해 이 가운데 7%인 8만1351명이 재처방·조제를 받았다. 발생 비용은 총 32억4300만원이다.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면 각각 20억6900만원과 11억7400만원.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 20억6900만원이 107개 제약사에 청구될 손해액이다.<표 참조>

이런 식으로 니자티딘(10개 제약사)과 메트포르민(21개 제약사)도 각각 500만원과 8억7200만원이 손해액으로 산정됐다. 3개 성분을 보유한 138개 제약사(중복포함)를 상대로 29억4600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발사르탄 손해액 청구와 관련, 제약사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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