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대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 등 70개 의약품이 올해 4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에 포함돼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는 2형 당뇨병 치료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약가 협상에 포함된 주요 당뇨병 치료제는 한독의 ‘테넬리아’, 엘지화학의 ‘제미글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온글라이자정, 한국아스텔라스 ‘슈글렛정’ 등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신풍제약의 ‘피라맥스정’(말라리아 치료제), 일양약품 슈펙트캡슐(백혈병 치료제) 100mg, 200mg과 대원제약 '펠루비정' 등 국산 신약과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10mg,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 게르베코리아 '리피오돌울트라액',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한국로슈 '티쎈트릭'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한국아스트라제네카), 궤양성대장염·크론병 치료제 '킨텔레스'(한국다케다제약), 항암제 '티쎈트릭'(한국로슈)도 협상 대상 약제에 이름을 올렸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청구금액이 신약 협상 당시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 청구액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는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동일제품군의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유형 가’와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유형 나’가 있다.

제약사와 건보공단 사이에서 약가 협상이 합의되면 보건복지부 보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약가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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