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의약품 제조·수입시에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1년동안의 변경사항을 허가(신고)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일괄 제출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연차보고 대상항목은 약전 명칭변경에 따른 성분명 변경(예 : 아스코르빈산→아스코르브산, 안식향산→벤조산)이나 ‘의약품표시기재지침’에 따른 쉬운 용어의 사용[예 : 소양감→소양감(가려움증)] 등으로 허가품목은 본청에, 신고품목은 지방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쁘다 홈페이지(ezdrug.kfda.go.kr)를 통한 온라인제출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품등 허가사항의 연차보고제 도입으로 변경발생시에 즉시 제조·수입에 반영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므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 감소로 민원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송시대를 대비하여 고객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상민원상담시스템과 품목허가증 온라인 발급시스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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