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사진>를 놓고 시작된 안국약품과 노바티스 간 특허분쟁에서 안국약품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은 28일 가브스 특허에 대한 '존손기간연장무효소송' 판결에서 연장된 가브스의 특허존속 기간 가운데 55일을 무효로 인정한 지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안국약품 측은 "당초 187일에서 55일로 줄어든 아쉬운 결과지만 예정대로 내년 1월 가브스 제네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특허분쟁은 노바티스가 가브스 임상시험에 들어간 소요 기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기간을 합쳐 존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특허청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노바티스는 출원일로부터 통상적으로 20년간 보호되는 가브스 특허권을 당초 예정된 2022년 3월4일에서 2년2개월23일(1068일) 추가 연장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안국약품이 '존속기간연장'이 부당하다며 2017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안국약품은 2019년 진행된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 1심에서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중 187일이 무효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여기에 가브스 제네릭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획득하면서 2021년 8월30일~2022년 5월29일까지 9개월 동안 가브스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노바티스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노바티스는 2019년 5월 특허법원에 항고했고 2심은 1심 판결인 187일에서 55일로 특허존속무효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판시를 했다. 그 결과 가브스 제네릭 출시 시기는 2022년 1월 9일로 미뤄지게 됐으며 안국약품이 확보한 독점판매 기간도 그만큼 줄게 됐다.

노바티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특허존속기간연장을 하루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2019년말 대법원에 상고했고 패함으로써 결국 1심에서 시작된 4년여에 걸친 지루한 법정싸움은 마무리 되게 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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