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올들어 대만, 일본, 호주, 미국 등 4개국에서 '피부 주입용 조성물’ 특허를 획득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인 '펙수프라잔' 관련한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원료들에 대한 특허 출원이다. 또 치매치료제의 유럽 시장 진출을 앞두고 ‘도네페질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는 경피 흡수’ 제제에 대한 유럽 특허를 획득했다.

대웅제약은 올 상반기 해외 특허 등록 건수가 국내 제약사 가운데 4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 물질 13건, 조성물 13건, 제법특허는 10건에 달했고 결정형특허, 염특허, 용도 특허 등도 있었다. 대웅제약은 올해 호주 6건, 미국 5건, 중국과 일본 각각 4건을 비롯해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대만, 멕시코 등 15여개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앞다퉈 해외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최근까지 보고한 특허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개 제약사들이 총 73개 해외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해외현지에서 특허 등록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수이며, 또한 기술이전과 수출에도 특허가 필요해 국내사들의 해외 특허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해외 특허 가운데 제법특허(20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조성물특허(18건), 물질특허(13)의 순이었다.

대웅제약에 이어 한미약품은 13개의 해외 특허를 등록해 제약사 중 2위를 차지했다. 제법특허가 가장 많았고, 제제 특허와 조성물 특허가 그 뒤를 이었다.

나라별로 중국과 멕시코에서 각각 3건씩, 칠레에서 2건을 취득했다. 알제리, 페루, 이스라엘, 베트남, 대만, 일본 등 9개 국가에서도 특허를 등록했다.

독감치료제인 ‘한미플루캡슐’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중국에서 ‘오셀타미비어 함유 경구용 고형제제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또 지난 2월 중국에서 고혈압약 '아모잘탄'의 암로디핀 및 로잘탄을 포함하는 고형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 칠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로수젯'의 '에제티미브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안정성이 개선된 경구용 복합제제' 특허를 획득했다.

이어 HK inno.N이 총 7건으로 한미약품의 뒤를 이었다.

이 회사는 EPO(유럽특허청)에서 2건, 이스라엘ㆍ일본ㆍ대만ㆍ홍콩ㆍ멕시코에서 각각 1건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성물과 제법특허가 가장 많았으며 용도 특허도 있었다.

유럽 진출을 앞두고 5월 EPO에서 국산 신약 '케이캡'(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특허를 땄다. '야간 산 분비에 대한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용도' 특허다. 앞서 3월에는 이스라엘에서 '벤즈이미다졸 유도체의 신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또 EPO와 멕시코에서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조합의 고혈압ㆍ고지혈증 3제 복합제인 '엑스원알'의 ‘약학적 조성물’특허를 각각 취득했다. 

홍콩에서는 ‘다베포에틴 알파의 정제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이어 대만에서는 황반변성 치료제의 ‘단백질 대량생산에 적용 가능한 저온에서의 세포 배양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한독도 올 상반기 홍콩 2건, 대만과 일본 각각 1건씩의 특허를 취득했다. 용량용법 특허가 2건, 물질과 조성물 특허가 각각 1건씩이다. 당뇨병 치료제 복합제인 ‘테넬리아M’의 홍콩 진출을 앞두고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도 획득했다. 국내 제네릭의 공세를 피해 글로벌 진출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연제약은 미국과 일본, 중국에서 각각 1건씩 총 3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들은 모두 ‘조성물, 용도특허’다.

필름형 치료제가 트레이드 마크인 서울제약은 올 상반기 해외 특허 2건을 등록했다. ‘불티움ODF’의 특허를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과 홍콩에서 취득했다.

대원제약은 베트남과 중국에서 결정형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를 얻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스래엘에서 1개 특허를 획득했다.

경동제약도 골관절염약 ‘셀렉카정’의 일본 ‘셀레콕시브를 포함하는 정제’ 조성물 특허 1건을 획득했다. 파마리서치는 ‘어류의 정액 또는 정소로부터 분리된 DNA 단편 혼합물을 포함하는 허혈성 장염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특허를 올해 중국에서 1건 취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과 제품 수출에 앞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특허 등록은 꼭 필요하다"면서 "개발한 원료가 다른 곳에서 도용당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