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편집국] 위해성 논란이 제기된 이소프로필 안티피린(IPA)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이 자진 허가취소보다는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시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게보린과 사리돈에이를 생산하는 삼진제약과 바이엘코리아가 최근 논란의 IPA 성분으로 만든 이들 약들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공동조사 하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한 것이다.

이는 식약청이 IPA 성분의 진통제 복용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안전하다는 것을 제조업체가 입증해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업체들은 내년3월까지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를 상대로 한 시판 후 임상 또는 약물역학 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IPA 성분은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이 감소하면서 혈액생성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재생 불량성 빈혈같은 부작용이 보고돼 대부분 선진국들에서 판매·제조가 금지된 성분이다.

이 때문에 다른 국내 제약사들도 이 성분에 문제가 제기되자 이 성분을 빼거나 생산을 금지시켰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청은 규정을 이유로 이 성분의 두통약을 생산하는 문제의 두업체들에게 안전성을 입증하라고 슬쩍 책임을 떠맡겼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앞으로 이 성분의 두통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전성 대상이 돼야 하는 점이다. 

환자들은 이 성분의 약을 먹고 안전한지,제약사들이 다시 조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좀 심하게 표현해 소비자들이 ‘시판 후 임상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이다.

식약청과 해당업체들이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조치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두말할 필요가 필요없다.

그러나 정작 국민건강을 앞장서 지켜야할 식약청과 삼진제약 등 해당업체들이 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안전성을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섰으니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성분의 부작용이 밝혀져 해외에서 IPA를 시판하는 국가가 일부에 불과한데 IPA 성분을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이 성분의 두통약이 일반약으로 판매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도 귀담아야 한다.

물론 식약청과 해당업체들이 이런 저런 비난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IPA 성분의 안전성 입증에 나선데는 밝히지못할 내부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명이나 논리도 국민건강의 앞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식약청은 이 성분의 두통약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생선가게 고양이에게 맡기 듯 ’해당업체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직접 나서 하루라도 빨리,투명하게 국민 불안을 씻어내야 한다.

식약청이 업체에게 유예시킨 1년은 소비자인 국민들로서는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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